사업소개
효림요양보호사교육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대에 따른 부양 노인에 대한 개인 및 가족, 국가의 재정적 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모든 노인관련 시설에서는
국가에서 자격을 받은 노인요양 전문 인력 즉, 요양보호사를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효림요양보호사 교육원은 노인의 행복한 노후와 가족에게 부양 부담을 가볍게 하여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2008.7.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입니다.
지원자격
- 내국인 - 누구나 지원가능 (학력이나 연령등의 제한이 없음)
- 외국인 -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교육과정
- 신규자반 : 이론, 실기 240시간 + 실습 80시간 (총 320시간)
- 국가자격 소지자반 : 이론, 실기 42시간 + 실습 8시간 (총 50시간)
자격증 취득과정
-
시/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간에 교육신청 -
해당 교육기관장
책임 하에 교육이수
(이론/실기 240시간, 실습 80시간) -
자격시험 응시
-
국시원에 자격증발급 신청
(승인 완료 및 출력)